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대표간사 조광황변호사)은 19일 성명을 발표,『백화점들이 그간의 신뢰성을 미끼로 가격을 조작해 소비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은 상거래상 허용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전제,『사법부가 백화점의 사기바겐세일에 무죄판결을 선고한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 모임은 또 『이번 판결은 백화점들이 소비자를 속이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을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결과적으로 백화점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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