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구속수사 원칙허형구법무부장관은 19일 『전세수요의 증가와 지방자치제실시,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영향 등으로 전ㆍ월세 가격이 국민생활을 불안정하게 할 만큼 큰폭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부동산투기사범을 강력단속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허장관은 특히 ▲부동산거래관련 양도소득세등 포탈행위 ▲미등기부동산의 전매ㆍ중개ㆍ알선행위 ▲부동산 중개업자의 무허가 영업및 분양당첨권 전매 등 불법영업행위 ▲부동산관련서류 위조등 투기심리를 이용한 조직적 사기행위 ▲토지거래신고ㆍ허가지역내의 미신고ㆍ무허가 거래행위 등을 집중단속하라고 지시했다.〈관련기사9면〉
검찰은 이에따라 전국 각 검찰청별로 전담검사를 지정,국세청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부당한 임대료 인상과 관련,국세청 조사결과 범법사실이 통보돼온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를 펴 의법조치하고 수사결과 드러난 과세자료 행정조치자료 등도 관계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법무부에 의하면 지난 한햇동안 1천3백62명의 부동산투기사범이 적발돼 이중 2백30명이 구속됐는데 유형별로는 ▲미등기전매 1백71명(구속 33명) ▲무허가 중개업 5백94명(〃 69명) ▲아파트입주권 매매ㆍ알선 1백29명(〃 51명) ▲부동산투기 수리 15명(〃 5명) ▲법정수수료 초과징수 등 불법영업행위 3백73명(〃 64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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