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정당공천 배제로 맞서/민자 광역 자치단체까지 제외키로/평민 “4당합의 파기행위” 정면반대20일부터 열리는 1백48회 임시국회에서 민자ㆍ평민 양당체제의 국정운영 향배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회선거법 제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초반부터 격돌할 전망이다.〈관련기사3면〉
여야는 올 상반기중 실시예정인 지자제와 관련,이번 회기내 지방의회선거법을 처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19일 민자당이 지방의회 후보자의 정당공천 배제를 주장하고 이에 평민당이 반발하고 나섬으로써 파란이 예상된다.
정당공천문제는 지난해 지자제법을 통과시키면서 4당이 이를 허용키로 「양해」한 사항이다.
이와관련,민자당의 지자제선거법 심사소위는 이날 지방의회 후보의 정당공천문제를 논의,시 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시 군 구 등 기초자치단체의회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모두 배제키로 했다.
민자당은 당초 시 군 구 의원후보에 한해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시도 등 광역의회후보자엔 정당공천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왔으나 ▲입법기술상 광역ㆍ지방의회선거법을 분리키 어렵고 ▲선거관리가 힘들며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의견에 따라 정당공천을 모두 배제키로의견을 모았다.
민자당은 고위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12월 4당이 합의로 지방의회선거의 정당공천을 허용키로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합의는 여소야대의 4당구조하에서 불가피했던 것』이라며 『정당공천이 지역발전이란 지자제 본래 목적을 훼손시키고 지역성 심화를 초래할 것이 분명한 만큼 지금이라도 잘못된 합의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방의회 후보의 정당공천을 허용할 경우 ▲선거가 지역발전과 무관하게 중앙당의 선거유세장화하고 ▲지역감정등 선거후유증이 우려되며 ▲추천과정에서의 금품수수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정당추천제는 지자제가 정착된 연후에 도입여부를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평민당은 지난번 4당합의를 파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입장아래 최근 정당공천제에 입각한 지방의회선거법과 자치단체장선거법을 이번 국회에서 동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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