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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통조림 관세율 인상/산업피해 구제조치/현행 30%서 6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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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통조림 관세율 인상/산업피해 구제조치/현행 30%서 60%로

입력
1990.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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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산에틸등 3품목 수입 수량제한정부는 최근 수입급증으로 인해 국내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 돼지고기통조림ㆍ초산에틸ㆍ스테아린산ㆍ집성운모절연제품등 4개 폼목에 대해 한시적인 수입수량제한과 관세율인상등 구제조치를 하기로 했다.

19일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수입 돼지고기통조림의 관세율을 현행 30%에서 60%까지 인상하고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통조림캔의 관세율은 10% 이하로 내릴 예정이다.

무역위원회는 이밖에 초산에틸ㆍ스테아린산ㆍ집성운모절연제품등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상공부가 생산자ㆍ수입자ㆍ수요자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연차적으로 국산품의 구매확대를 권고하고 수입동향을 정례적으로 분석,이들 품목의 수입이 계속늘어나면 한시적으로 수입수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또 국내생산자에 대해 구제기간중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공정개선 등을 통한 원가절감과 품질의 고급화를 유도,국제경쟁력을 제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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