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19일부터 활동이 가능한 세무조사요원 2천명과 건설부ㆍ검찰ㆍ서울시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천명등 총 4천여명을 동원,서울등 6대 도시에 대한 부동산 임대실태조사에 착수,부당하게 임대료를 많이 올린 가구주ㆍ건물주에 대해서는 호적상 전가구원의 최근 5개년간의 모든 부동산거래에 대해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오는 5월말까지 2개월여 동안 실시되는 이번 조사의 중점대상은 ▲일선세무서 민원실이나 내주초 설치되는 동사무소 등의 임대료분쟁 조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집주인 ▲다주택보유자 ▲임대전문업자 ▲탈루가능성이 높은 변두리빌딩ㆍ상가 주인 등이며 지역별로는 전세금이 특히 많이 오른 서울의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등 강남 4개구이다.
국세청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 상가 및 빌딩 임대료 인상에 따른 실태조사 및 대책방안」을 확정,오는 19일 공식발표키로 했다.
국세청이 마련한 「대책방안」에 따르면 서울등 6대 도시의 세무서민원실 및 분쟁조정신고센터에 접수된 부당인상 집주인 및 건물주에 대해 우선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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