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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사망 사당동 화재 방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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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사망 사당동 화재 방화 결론

입력
1990.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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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17일새벽 인명피해를 낸 서울 관악구 사당1동 1048의33 하남수씨(43)집 화재가 치안본부화재감식반의 정밀감식결과 방화에 의한 것으로 결론지어짐에 따라 이 사건이 앞으로의 방화양상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것으로 보고 초비상상태에 들어갔다.경찰은 연쇄방화사건이 초기에는 밀집주택가의 나무대문 방화로 시작되다 점차 주택외벽의 현관,마루에까지 불을 지르는 식으로 극렬해져 주택내부에 침입,불을 질러 인명피해를 내기에 이른 것으로 미루어 극단적인 양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사당동화재에 대한 정밀감식결과 ▲옥내전기배선 상태가 정상으로 합선흔적이 없으며 ▲난로를 피우지 않았고 ▲화공약품 등에 의한 자연발화가능성이나 ▲담뱃불에 의한 실화가능성이 모두 배제됨에 따라 방화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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