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원조의원 주초 소환/검찰/비리 확인땐 기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이원조의원 주초 소환/검찰/비리 확인땐 기소

입력
1990.02.18 00:00
0 0

대검중앙수사부 2과 이명재부장검사는 17일 국회로부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민자당 이원조의원(57ㆍ전 은행감독원장)을 내주초 검찰로 소환,조사키로했다.검찰은 이의원을 상대로 ▲은행감독원장 재직시 대한선주 등 부실기업 정리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석유개발공사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석유개발기금을 빼내 정치자금으로 유용했는지 등 5공시절의 권력남용 및 직무유기혐의에 대해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의원의 조사가 끝나는대로 기소여부를 결정키로했다.

이의원은 지난해 검찰의 5공비리수사결과 석유개발기금유용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분을,부실기업관련부분은 전 대한선주회장 윤석민씨와 전 재무장관 정인용씨의 신병이 확보되지않아 기소중지결정을 각각 받았으나 지난1월 권력남용 및 직무유기혐의로 국회에 의해 고발됐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