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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값 평균인상요구율 58% 최고 125%까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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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값 평균인상요구율 58% 최고 125%까지 올라

입력
1990.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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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 시민중계실 상담신청 111건 분석결과/아파트 66­단독 52% 꼴/2∼4천만원대가 요구율 특히 높아전ㆍ월세가격 폭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 일부지역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 최근 무려 1백25%나 오른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이 1월3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접수된 수도권지역에서의 전세보증금 과다인상요구 피해상담신청 1백11건을 분석한 결과,평균보증금 인상요구율은 58.5%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중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한 아파트가 8백만원이었던 보증금을 1천8백만원으로 1백25%,마포구 상수동의 단독주택이 2천5백만원에서 5천5백만원으로 1백20%를 각각 인상요구 하는등 모두 14건이 보증금을 1백% 이상 인상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의 전ㆍ월세가격 폭등추세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주택형태별 평균보증금 인상요구율은 아파트 66%,단독주택 52.6%,연립주택 46%로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높기는 하나 보증금폭등 현상이 주택형태와는 상관없이 전반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북부지역(노원구 도봉구 성동구 동대문구)이 69%,강남지역(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서초구 과천시) 58.5%,남서부지역(관악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양천구) 56%,중부지역(마포구 용산구 중구) 55.8%,외곽도시(부천시 성남시 안양시 인천시) 35.5%로 역시 전지역이 고르게 높은 수준으로 인상됐다.

한편 액수별 인상요구율은 보증금이 2천만∼3천만원이었던 주택이 69.5%,4천만∼5천만원이 67.8%,3천만∼4천만원이 62.8%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2천만∼5천만원대가 평균 60% 이상의 높은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증금이 5천만원 이상인 주택은 59%,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주택은 58%,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는 56.3%,5백만원 이하는 3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YMCA는 이같은 사실을 근거로 정부가 검토키로 발표한 전ㆍ월세값 안정대책중 임대료등록제와 중앙임대료 조정위원회설치,매년 적정임대료 인상률고시,분쟁조정 및 위반시 처벌 등의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를 위해 대대적인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서울 YMCA는 또 정부의 임대료 합동단속과 전세보증금 과다인상시 5년간 임대료소득세 소급부과를 실효성있게 하기 위해 시민중계실에 임대료 분쟁신고센터를 설치,신고한 내용을 정부관련기관에 중계하기로 했다.

서울 YMCA는 전세보증금이 이처럼 과도하게 상승한 이유는 정부가 자유시장 경제원리들 들어 집주인에 비해 경제적 법적지위가 현격히 열세에 있는 세입자 보호대책을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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