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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안매면 범칙금“만원”/일반도로까지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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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안매면 범칙금“만원”/일반도로까지 확대 적용

입력
1990.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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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처벌도 대폭 강화/도로교통법 개정안치안본부는 17일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마련,앞으로 일반도로에서도 안전벨트를 매지않을 경우 1만원의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다.

현재 법제처가 심의중인 개정안은 종전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로만 국한돼있던 안전벨트착용의무조항을 일반도로에도 확대하고 운전자 옆좌석탑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다.

음주운전자 및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1년이하 징역이나 50만원이하 벌금형에서 2년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 벌금형으로 강화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시ㆍ도공무원도 불법주ㆍ정차를 단속할수 있게하고 위반차량운전자가 현장에 없을 때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차주에게 부과할수 있게 했다.

개정안에는 운전자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권하지 말 것과 어린이는 반드시 뒷좌석에 태울 것 등 선언적규정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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