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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협의권 강화/분쟁 중재기구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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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협의권 강화/분쟁 중재기구도 설치

입력
1990.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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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교조는 계속 인정 않기로민자당은 교원노조를 인정치 않는 대신 교원단체의 건의협의권을 강화하고 교원단체와 문교당국간의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는 중재기구설치등을 내용으로 한 「교원지위향상특별법」을 오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당의 교육관계법 심사소위는 16일 국회에서 회동,교원단체(현재 교원단체 총연합회)의 단순건의협의권만 인정할 수 있다는 민정계의 주장과 실질적으로 단체교섭권에 버금가는 건의ㆍ협의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민주계의 요구를 절충한 끝에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서는 또 교원단체와 문교당국간에 교육의 전문화 및 교원지위항상과 관련,실질적 협의가 가능키 위해서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중재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교육전문가ㆍ교사ㆍ변호사 등 10여명으로 구성되는 중재기구를 총리실산하 또는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교원단체의 협의요청절차나 교육장 또는 문교부장관이 협의에 응해야 하는 대상등엔 의견이 엇갈려 협의를 계속키로 했다.

이날 특히 민주계는 교원관계법 처리와 함께 전교조와 관련,해직ㆍ파면된 1천5백여명의 교사중 상당수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된 만큼 구제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정계는 「교원지위향상법」을 우선 처리,이 법에 따라 문교부에 설치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재심절차를 거치게 하자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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