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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발표 부동산및 전ㆍ월세 안정대책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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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발표 부동산및 전ㆍ월세 안정대책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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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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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 전세값」 뒤늦은 「통제」 처방/“공급만으론 한계” 자인/행정력 따를지가 관건/일부선 “중개업 공영화 병행을” 지적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부동산 및 전ㆍ월세가격안정 8개대책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임대료등록제 및 조정제도등 사실상의 임대료통제정책의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에도 임대료통제정책의 필요성이 관련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었지만 정부는 그때마다 인위적인 통제정책은 오히려 전ㆍ월세가격을 인상시키고 행정기술상에도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로 번번이 외면해왔다. 정부가 입장을 바꿔 이번에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속사정은 그동안의 전ㆍ월세대책에 한계가 있었음을 자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정부의 전ㆍ월세대책이란 없었던 것이나 다름 없었다.

고작 주택공급이 늘어나면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발상이 전부였었다.

그러나 그동안에도 주택공급은 꾸준히 늘어났으나 주택보급률은 거의 제자리걸음이었으며 전ㆍ월세값도 매년 2∼3차례씩 뛰어올라온 현실에 비추어 보면 공급확대만으로 당장의 전ㆍ월세값을 잡는데는 한계가 있음이 잘 드러난다.

정부가 과연 임대료통제정책을 도입할 것인지는 앞으로 공청회등을 거쳐봐야만 확정될 예정이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이 제도가 가장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절대적으로 주택이 부족한 현실에서 주택공급은 꾸준히 확대되어야 하지만 주택이 충분하게될 때까지는 올 가을이나 내년에도 전ㆍ월세값이 폭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대비한다는 점에서도 임대료통제정책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정책수단이 자유경제체제에 대한 강제적인 개입이라는 점에서 극약처방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자유경제체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게임의 룰」의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즉 전ㆍ월세값의 폭등으로 주택값이 오르고 나아가 토지공개념으로 가까스로 안정세로 들어간 토지가격조차 덩달아 뛰게될 경우 예상되는 사회ㆍ경제적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 수준내에서 전ㆍ월세값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효성있게 시행되려면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가 통제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전ㆍ월세값이 또 뛰어오를 우려가 있으며 전ㆍ월세물량이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것이 가장 먼저 예상되는 부작용이다.

또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임대료통제정책을 시행할 것인가도 결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집이 있는데도 남의 집에 세들어 사는 사람이나 무주택자이지만 웬만한 주택을 살 수 있는 가격인 7천만∼8천만원짜리 또는 억대 집에 세들어 사는 사람도 임대료통제정책으로 보호해주어야 하나하는 문제가 거론되어야 하며 천차만별인 주택형태를 두고 어떤 기준을 적용,임대료를 통제하느냐는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또 과연 전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되는 세입자를 이 제도로 보호한다고 할 때 과연 폭발적인 행정수요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도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는 정부가 임대료폭등을 막아 무주택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해결책이 있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실효성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것은 이번 대책도 말만으로 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통화의 긴축운영문제도 지금의 전ㆍ월세문제가 지난해부터 풀리기 시작한 증시부양자금이 부동산시장에 흘러들어 야기됐다는 지적을 정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풀이되나 구체적으로 통화를 어떻게 긴축하겠다는 언급이 없는 점으로 미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일고있는 실정이다.

또 일부에서는 민자당이 출범하면서 정부의 개혁의지가 이미 퇴색됐다고 판단,이번 대책도 보나마나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주장들은 전ㆍ월세값이 폭등,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지가 언제인데 이제서야 대책을 내놓았느냐는 비난과 함께 정부가 항변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또 민영주택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되도록 주택분양제도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민영주택에 대한 가수요를 억제,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집을 공급해주기 위한 취지로 해석되고 있으나 이 경우 그동안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들의 기득권문제가 고려되어야 하며 40∼50평 이상의 주택도 무주택자에게 공급해야만 하느냐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한편 일부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서 부동산중개업의 공영화대책도 포함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ㆍ월세가격을 포함,부동산가격이 뛰는 것은 부동산거래가 있어야만 생존이 가능한 현행 부동산중개업의 실태때문이므로 중개업을 공영화,거래수수료를 노리고 부동산가격을 부추기는 악덕부동산중개업자들의 농간을 막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공영화를 할 경우 기존 중개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당분간은 공영화된 중개업소외에도 기존 중개업자들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있다.<정숭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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