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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에 비례대표/후보 공동추천도 허용/평민,법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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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에 비례대표/후보 공동추천도 허용/평민,법안마련

입력
1990.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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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당은 16일 하오 국회에서 2월임시국회에 대비한 의원세미나를 열고 2개이상의 정당이 한 후보자를 공동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지방의회의원정수의 4분의1을 비례대표제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안을 마련,이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이 법안은 특별시와 직할시 및 도의 지방의회선거구는 현행 구 시군행정구역을 채택키로 하고 한 구 시 군이 2개 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로 나뉘었을 경우는 의원선거구를 지방의회선거구로 채택하며 구 시 군의 경우는 현행 읍 면 동의 행정구역을 선거구로 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특별시와 직할시 및 도의 선거구선출 의원정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2인으로 하도록 했으며,시ㆍ도의원정수 하한은 30인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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