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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산소유 법안 최고회의서 반려/남용소지 이유… 수정후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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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산소유 법안 최고회의서 반려/남용소지 이유… 수정후 재심의

입력
1990.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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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AP=연합】 볼셰비키 혁명이후 금지돼온 사유재산제도를 합법화하는 획기적인 재산소유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소련 최고회의(의회)는 16일 이 법안의 문구 자체가 모호하고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 법안을 한 위원회에 반려,더 많은 검토를 한뒤 다시 제출하도록 지시했다.연방최고회의는 이날 정부측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법안이 수정되는대로 다음주에 다시 심의키로 결정했다.

농업과학자인 블라디미르ㆍ티크호노프 대의원은『이 법안이 재산소유권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정부 소유토지의 매각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1백명의 최고회의 의원으로 구성된 한 단체는 이날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를 와해하려는 움직임에 대항하기 위해 최고회의내의 한 파벌로서 「소유즈(연합)」라는 단체를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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