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브로커등 수사 나서불법으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출국했다가 미일 등에서 추방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경찰이 15일부터 여권브로커ㆍ여행사를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의하면 이제까지는 여권위조사범은 여권발급에 필요한 서류의 날짜 도장 등을 위조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외국비자를 받기 어려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신원조회서류에 사진만을 바꿔치기해 정식으로 여권을 발급받는 등 위조수법이 대담해지고 있다.
지난13일 낮12시55분 대한항공 721편기로 일본에서 강제출국당한 남정분씨(43ㆍ여ㆍ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154의2)는 친척인 강모씨(47ㆍ경북 김천시)의 여권에 자신의 사진을 붙인 정식여권을 소지하고있다 일본에서 적발됐다.
경찰조사결과 남씨는 지난해 10월 모여행사에 27만원을 주고 당숙모 강씨의 여권수속을 의뢰,자기 사진에 직인까지 찍힌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12일 하오4시5분 UA827편기로 미국에서 입국한 진송자씨(47ㆍ인천 북구 산곡동 61의15)는 정옥희(43)라는 사람의 여권에 자신의 사진이 붙은 여권을 소지하고 미국 하와이로 갔다가 공항검색대에서 발밑에 감춰뒀던 진짜여권이 적발돼 추방조치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