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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불고지죄 적용 축소/국회 「정보위」 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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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불고지죄 적용 축소/국회 「정보위」 상설

입력
1990.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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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계파 의견 접근민자당은 15일 하오 국회에서 보안법ㆍ안기부법 개정소위를 열고 민자당 단일안 마련을 위한 민정ㆍ민주ㆍ공화 3개 계보간의 입장 조정작업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3계보는 보안법의 잡입ㆍ탈출ㆍ회합ㆍ통신 등 규정과 관련,간첩행위를 목적으로한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토록 하되,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단순행위는 남북교류특례법에 처벌규정을 두기로 했다.

또 불고지죄의 경우 친족간 범행이나,취재기자ㆍ변호사 등이 직무상 범죄사실을 취득하게 되면 경우에 대해서는 현행의 임의적 면제 경감사유를 필요적 면제 경감사유로 명시해 그 대상을 축소토록 의견접근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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