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 구타ㆍ폭언도 금지국방부는 15일 장병들의 의식수준 항상 등 군 내외의 상황이 변함에 따라 군지휘관은 직무상 관계되는 일에 한해 명령을 내리고 내무생활에서 구타나 폭언 등도 금지토록하는 등 군인복무규율의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개정복무규율에는 ▲군인의 무기사용 제한조항과 정치행위 금지조항에 구체적 정치행위를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범법행위를 지시하는 명령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과다한 신고로 인한 병영생활의 비능률,폐단을 막기위해 현재 15가지인 신고사항을 입대 전역 임관 퇴역외에도 폐지키로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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