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모델등 9명엔 3년∼1년6월히로뽕,LSD 등 마약을 복용한 사람에게 처음으로 법정최고형인 징역10년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공판부 윤석만검사는 15일 국내정상급 모델들과 함께 LSD,히로뽕 등을 상습적으로 복용하고 퇴폐행위를 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기모델겸 ㈜서울수산청과 부사장 노충량피고인(30)에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죄를 적용,이같이 구형하고 함께 구속기소된 여자모델 김명자피고인(25) 등 나머지 9명에 대해서도 징역3년∼1년6월씩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마약사범의 근절을 위해 지난해 11월 히로뽕밀조범 최재도피고인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던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들어 일부 부유층과 연예인들사이에 마약복용뿐 아니라 음란퇴폐행위까지 일삼고 있는데 대해 검찰이 단호한 의지를 보인것으로 선고결과가 주목된다.
윤검사는 서울형사지법 변진장판사심리로 열린 노피고인 등 10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노피고인은 회사경영주이자 유명패션모델이라는 자신의 지위와 인기를 악용,유명패션모델들과 어울려 향락퇴폐행위를 자행하면서 성적쾌락의 수단으로 LSD,히로뽕,대마초 등의 마약류를 장기간 상습복용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이처럼 히로뽕 등 마약류가 망국적 향락퇴폐풍조와 맞물려 확산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을 감안할때 법정최고형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윤검사는 또 『특히 피고인은 일부 여자모델들에게 커피 콜라 등에 몰래 히로뽕을 타 복용시킨후 퇴폐행위를 강요했고 자신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폭행까지 일삼는 등 가증스런 행동으로 국민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고 밝혔다.
노피고인 등은 지난86년께부터 코카인,LSD,히로뽕 등 각종 마약류를 최음제로 사용,상습복용하며 퇴폐행위를 해온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됐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노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남미산마약인 코카인을 복용한 혐의를 잡았었으나 기소단계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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