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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도주 체임업체 사원들 노동부 입회하에 재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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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도주 체임업체 사원들 노동부 입회하에 재산 처분

입력
1990.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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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여부 싸고 논란/경찰 구속에 노동부 “적법” 반발【구미】 섬유공장 사장이 부도를 낸뒤 임금을 지급치 않고 도주,회사가 도산위기에 처하자 근로자들이 이같은 사실을 노동부에 통보하고 근로감독관 입회하에 회사기자재를 처분,임금으로 나눠가졌으나 경찰은 이들 근로자들을 특수절도혐의로 구속,노동부와 경찰이 마찰을 빚고있다.

구미경찰서는 14일 구미공단내 대협실업㈜ 대표이사 박병익씨(40)의 고발에 따라 이 회사생산과장 윤무종씨(33)와 생산계장 조경래씨(30) 등 회사종사자 11명을 특수절도 혐의로,또 이들로부터 회사기자재를 사들인 최병근씨(31)를 장물취득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회사대표 박씨가 89년11월까지 3개월분 임금 7천2백여만원을 체불하고 1억3천만원의 부도를 낸뒤 잠적하자 이같은 사실을 노동부에 통보,해당근로감독관 입회아래 직기ㆍ기자재 등 7천만원어치를 처분,근로자 57명의 3개월분 임금으로 나눠 가졌다는 것.

경찰이 근로자들을 구속하자 구미지방노동사무소는 『구속영장을 신청전에 구속을 재고해주도록 요청했으나 경찰이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며 회사대표가 임금 등을 제때 지불치 않을 경우 재산을 추적 조사해서라도 임금을 우선 변제한다는 노동부의 방침을 들어 경찰의 처사를 비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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