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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금주식 반환 판결/민사지법/5공 강제기업정리 위법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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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금주식 반환 판결/민사지법/5공 강제기업정리 위법 첫 인정

입력
1990.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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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모씨 사돈 김종호씨 승소지난85년 제5공화국 정부의 부실기업정리로 해체된 전 국제그룹회장 양정모씨의 사돈인 전 신한투자금융 사주 김종호씨 부자가 회사주식을 제일은행에 넘겨준 것은 강박에 의한 위법행위이므로 되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노경래부장판사)는 14일 김씨 등이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청구소송에서 『재무부 등 국가기관이 나서 주식을 제일은행에 강제로 팔도록한 매매계약은 공권력의 강박에 의한 위법행위로 취소돼야 한다』며 『피고인은 원고들로부터 당시 주식매입가인 83억여원을 되돌려받고 주식 1백30만주(시가 2백30억원상당)를 돌려주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김씨 등은 지난86년 3월6일 신한투자금융주식중 자신들의 지분인 1백30만주를 제일은행에 넘기기로 계약한 것은 협박에 의한 일이므로 취소돼야한다고 88년5월 소송을 냈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신한투자금융은 국제그룹계열이 아닌데도 양회장과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정리계획에 포함돼 당시 재무부이재국장 임모씨가 세무사찰ㆍ출국정지조치 등으로 협박하며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금융계를 떠날 것을 강요해 터무니없이 싼값에 주식을 넘겼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의 재산권이 공익 등의 필요에 의해 적법절차에 따라 제한될 수는 있으나 교섭과 설득을 바탕으로 한 권유의 수준을 넘어 정부의 결정대로 강요한 것은 적법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판결은 제5공화국출범후 공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재산권을 박탈당했다고 주장,제기된 김계원씨의 재산권 반환소송,부실기업정리와 관련된 국제상사주식 반환소송,윤석민씨의 대한선주관련 소송 등이 재판에 계류중인 가운데 나온 첫 승소판결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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