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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산업협 설치/올안… 기술협력ㆍ제3국 공동진출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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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산업협 설치/올안… 기술협력ㆍ제3국 공동진출등 모색

입력
1990.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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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장관회담 폐막【워싱턴=방민준특파원】 한미 양국정부는 민간기업과 정부가 공동참여하는 새로운 협력기구인 한미 통상산업 협력공동윈원회(JCCC)를 올해안에 설치,운영키로 했다.

12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13차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승수 상공부장관과 로버트ㆍ모스베커 미상무장관은 지금까지 대립적인 통상관계에서 벗어나 상호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협력방안을 찾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이를 위한 상설협의기구의 설립에 합의했다.

우리측 제의에 미국측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설치하게 되는 이 협의기구는 양국산업에 대한 상호 정보교환,공동연구,기술협력,합작투자,제3국 공동진출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게 되는데 양국정부는 3개월내에 양국 실무자끼리 만나 협의기구 설립방안을 확정,올해안에 본격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 최근 미국 및 EC(유럽공동체)등 대공산권 전략물자수출 통제협의회(COCOM) 회원국들의 대공산권 수출통제 완화추세와 관련,올 상반기중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인 한국정부에 미국이 COCOM의 제도 등에 관한 변경사항을 신속히 전달,우리기업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이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지정된 통신분야에 대해서 한국측은 협상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양측의 이견을 좁히자고 제의했다. 미국측은 오는 23일까지 통신분야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보복조치를 취하거나 협상시한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데 최근 양국 통상관계가 대립차원에서 벗어나 상호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미국이 보복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4월말로 예정된 종합무역법의 슈퍼301조에 의한 포괄분야의 우선협상대상국(PFC) 및 스페셜 301조에 의한 지적소유권분야의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을 앞두고 양국정부는 지속적인 협의를 벌이기로 했으며 모스베커 미상무장관이 우리정부가 보여준 통상관계 개선노력에 만족을 표시한점으로 미뤄 우리나라는 두분야의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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