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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덕방 투기조장 감시 강화/국세청/가등기 전매도 양도소득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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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덕방 투기조장 감시 강화/국세청/가등기 전매도 양도소득세 부과

입력
1990.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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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이상 자금출처 조사국세청은 전국 일선세무서와 본청ㆍ지방청내에 부동산 중개업소 전담반을 설치,복덕방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를 확립하고 투기를 조장하거나 탈세한 사실이 드러난 복덕방에 대해선 수시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가등기로 전매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매도자에 대해서는 등기여부와 관련없이 잔금청산일을 기준일로 해 양도세를 부과하고 아파트 매입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대상을 확대,국민주택규모(분양면적기준 32∼33평) 이상 매입자는 모두 취득자금출처를 조사키로 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의 주택 및 상가ㆍ사무실의 임대료 상승은 수급불균형에 따른 구조적 요인과 함께 특히 중개업소들이 임대차보호법의 개정 등을 이유로 가격상승을 부추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고 중개업소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조사를 통해 적발된 악덕중개업소등 투기전문 복덕방은 관계당국에 고발하고 중과세조치하는 한편 블랙리스트에 올려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이달초부터 진행중인 40평이상 아파트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국민주택규모 이상 매입자에게까지 확대실시하고 가등기전매에 대한 조사를 강화,투기를 목적으로 아파트 등을 사고파는 사람을 중과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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