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 업무보고보험감독원은 13일 고질적인 보험부조리인 자동차사고 관련 의료비 및 수리비 과다산정등 비리를 근절키 위해 보상관련 부조리센터와 전담조사반을 운영키로 했다.
또 사업비 과다지출 등을 통한 신설보험회사들의 부실화를 방지키 위해 영업실태에 대한 정밀조사를 월1회이상 실시키로 했다.
박상은 보험감독원장은 이날 이규성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한 90년 주요업무 계획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히는 한편,각 보험회사들의 민원상담실 설치를 유도,보험관련분쟁을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원장은 자동차보험의 의료비 및 수리비산정에 대한 부조리를 근절키위해 전담조사반을 가동,정비소등에 대한 수시 또는 특별검사를 실시해 과잉진료 및 수리를 철저히 단속하고 자동차보험계약자의 편의를 위해 24시간 사고접수창구증설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보험감독원은 또 생보사영업기반의 조기정착을 위해 영업소 자율설치를 일정범위내에서 허용키로 했다. 보험감독원은 이외에 보험분쟁예방장치로 손보사 및 신설생보사에 민원상담실을 설치토록 하고 분쟁조정업무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소비자보호단체와 상호협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분쟁조정판례를 전산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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