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당국은 최근의 급격한 통화팽창에 대응키 위해 한은이 시중은행에 지원해주는 재할자금을 은행별 자금운용실적에 따라 한도를 둬 제한적으로 공급하는 「재할총액한도제」를 실시하고 CMA(어음관리구좌)와 BMF(통화채권펀드)등 고수익금융상품의 통화채인수 의무비율을 확대하는등 통화관리상의 추가보완장치를 마련키로했다.또한 통화관리의 방편으로 실시중인 양건예금(꺾기) 축소조치에 따른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이 일정한도이내의 대출금을 수시로 갚았다 썼다 할 수 있는 회전대출한도거래제를 실시키로 했다.
한은은 13일 재무부와의 90년 통화신용정책 협의회에서 발표한 「최근의 통화금융여건변화와 대응방안」을 통해 이같이 방침을 밝혔다.
이날 협의회엔 이규성 재무장관,김건 한은총재를 비롯한 금통위원들과 정춘택 은행연합회장,시중은행장,지방은행장등 금융계인사 40여명이 참석했다.
한은의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자동적으로 자금이 방출되도록 돼있는 한은의 재할에 대해서 시중은행의 자금운용실태 등을 고려해 은행별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재할인 제도를 적극적인 통화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고 최근들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있는 통안증권을 원활하게 발행키위해 CMA는 운용자산의 20%이상,BMF는 운용자산의 80%이상,특정금전신탁 및 금외(실물)신탁은 운용자산의 10%이상을 각각 통화채인수에 사용토록 조정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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