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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타기증자 없앤다/기업공개 요건 대폭강화/증감원,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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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타기증자 없앤다/기업공개 요건 대폭강화/증감원,내달부터

입력
1990.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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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자본 이익률도 상향조정증권감독원은 이른바 물타기로 알려진 공개전 과도한 유무상증자를 억제하고 현행 10%로 돼있는 납입자본이익률을 상향조정하는등 기업공개요건도 대폭 강화,빠르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이달안으로 우선주발행제도를 개선,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우선주의 과다발행을 제도적으로 억제하고 종류도 다향화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에 대한 종합경영평가제도를 오는 4월부터 도입,증권사의 과다한 증자실시와 부동산매입을 억제하는 동시에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영의 증권감독원장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주요업무계획을 이규성 재무장관에게 보고했다.

정원장은 우량증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현행 발행제도를 크게 손질,기업공개의 경우 공개전 일정기간동안 증자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개정,물타기증자를 원천적으로 억제하고 자본금규모ㆍ영업이익률등 공개 재무요건을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공모가에 대한 합리적 선정기준도 마련,상대가격 적용에 의한 발행가부풀리기(뻥튀기)도 규제하겠다고 보고했다.

정원장은 이같이 강화된 공개요건을 오는 3월이후에 공개신고서를 제출하는 공개예정기업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원장은 또 증권사의 90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4월부터 증권사에 대한 종합경영평가제를 도입,자금조달 및 운용상황과 공정거래여부 등을 종합평가해 일정기준이하의 증권사에 대해서는 증자나 부동산매입 등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정원장은 이밖에도 내부자거래에 대한 검사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외부감사기능도 확대,분식결산을 방지하는 한편 공모주청약시 현금대신 실명의 은행예치증서를 활용케하는등의 주식거래에 있어서의 실명거래정착을 위한 방안도 마련중이라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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