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물가불안을 가중시키는 학원수강료의 인상을 강력히 억제한다는 방침아래 올해 학원수강료의 인상률을 9%이내에서 조정토록 하는 한편 이같은 정부방침에 불응하는 학원은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정부는 13일 경제기획원에서 문교부,국세청 및 시ㆍ도교육위원회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학원수강료 안정대책회의를 열고 학원이 수강료를 올릴때는 사전에 시ㆍ도교육위원회와 인상폭을 협의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원수강료를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연계하여 최대한 억제토록 한다는 방침아래 수강료를 조정한지 1년미만인 학원에 대해서는 인상을 불허하고 1∼2년미만 학원은 5%이내,2년이상이 경과한 학원은 9%이내에서 인상률을 억제키로했다.
정부는 수강료를 인상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불법과외행위를 하는 학원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시ㆍ도 교육위원회가 단속반을 편성,미인가 및 불법과외학원을 정기적으로 지도ㆍ단속하고 위반학원은 사직당국에 형사고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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