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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학ㆍ단과대 명칭구분 없앤다/문교부,교육법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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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학ㆍ단과대 명칭구분 없앤다/문교부,교육법 개정안 입법 예고

입력
1990.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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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ㆍ학장 호칭 「총장」 통일/교육대ㆍ신학대만 제외키로문교부는 12일 종합대와 단과대의 「대학교」 「대학」 등 명칭구분을 없애고 「총장」 및 「학장」의 호칭도 총장으로 통일하도록 하는 교육법중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교육대와 신학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단과대학은 학칙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교부는 지금까지 종합대학교와 단과대학의 형식적인 구분에 따라 종합대 선호의식과 함께 단과대학에 대한 행ㆍ재정지원,사회적 인식의 차별 등 불합리한점이 있었다고 지적,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교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올해하반기중에 교육법을 개정한뒤 빠르면 91학년도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1백18개 대학중 종합대는 65개,단과대는 42개(교육대 11개제외)이다.

교육정책자문회의는 지난8일 대학명칭구분으로 지난8일 대학명칭구분으로 대학교육이 질적향상보다 양적확대에 치중되고 있으며 불필요한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다고 지적,노태우대통령에게 명칭구분을 없애고 총ㆍ학장호칭을 통일할것을 건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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