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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자동경신제 제안/경실련,세입자 계약위반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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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자동경신제 제안/경실련,세입자 계약위반 없으면

입력
1990.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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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개정 촉구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12일 주택전세금 및 월세금의 폭등을 억제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및 차지차가조정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달 임시국회 회기중에 반드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전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정부에 세입자문제를 다루는 전담부서가 없고 국회도 이 문제를 소홀하게 다루고 있어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정계ㆍ법조계등 각계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벌여줄 것을 요청했다.

경실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대차 계약자동경신제를 신설,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세입자가 계약기간중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없으면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경신을 거절하거나 계약해지를 못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그러나 주인이 주택을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경실련은 또 임대료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감안,정부가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하되 실효성을 갖게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계약체결후라도 통제기준 이내로 임대료감액 청구권을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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