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중순부터 백화점ㆍ병원ㆍ터미널 등 공공건물과 빌딩사무실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을 지도계몽하는 위생관리인이 생긴다.보사부가 12일 입법예고한 공중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흡연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대상에서 기원을 삭제하는대신 ▲1천석이상의 실내체육관 ▲학원 ▲소아과ㆍ산부인과 등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또 흡연구역을 설치해야하는 건물에는 위생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상주시켜 비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을 지도ㆍ계몽하고 이를 어기는 건물주는 1차 경고,2차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했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공중위생법 시행령은 ▲연면적 3천㎡이상의 사무실 건축물 및 2천㎡이상의 복합건물 ▲객석 1천석이상의 공연장 ▲백화점ㆍ쇼핑센터ㆍ도매시장 및 2천㎡이상의 지하상가 ▲예식장 등 공공건물과 대형건물에는 일정규모의 흡연구역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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