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 조승식검사는 12일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은 업자를 납치 폭행,시가 1백억원대의 땅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직폭력배 두목 이육래피고인(43)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 등을 적용,징역12년을 구형하고 배기수피고인(44) 등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10∼7년씩을 각각 구형했다.이피고인은 폭력조직인 광주OB파,서방파의 대부격으로 87년9월 부산해운 항만청으로부터 부산 사하구의 공유수면 2만7천7백평(시가 5백억원)의 매립공사를 인가받은 송성정씨(48ㆍ어촌계대표)에게 부산지검 수사관을 사칭 승용차로 납치,3일간 감금 폭행하며 전체 공사면적중 30%가량의 지분을 넘겨줄 것을 강요,4천8백여평(시가 96억원상당)을 인도한다는 각서를 받아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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