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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보등 권한 강화 6급 이하 정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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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보등 권한 강화 6급 이하 정년 연장

입력
1990.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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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정계개편에 따른 공무원 사회의 동요를 막고 내각제 개헌 등 권력구조변경에 대비,직업 공무원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현재 참모조직인 차관보제도를 일반계선조직으로 변경,장차관의 전결사항을 대폭 위임하는 한편 각 부처의 기획관리실장 등 별정직 성격의 일반직 1급공무원에 대한 임용자격 요건을 엄격히 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김용래총무처장관은 이날 노태우대통령에게 올해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조만간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관계법령을 개정,공무원의 임용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신분보장ㆍ직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장관은 또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6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3년 범위내에서 정년을 개별연장,현행 58세에서 61세로 늘리겠다』고 말하고 『통계ㆍ전산분야처럼 직업공무원 성격의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햇다.

한편 총무처는 공휴일이 일요일과 중첩시 다음날을 쉬도록 하는 익일휴무제의 폐지와 일부 기념일의 조정으로 연휴의 편중현상을 해소키로 하고 이를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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