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2천ㆍ4천ㆍ6천5백(장명수칼럼:1328)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2천ㆍ4천ㆍ6천5백(장명수칼럼:1328)

입력
1990.02.10 00:00
0 0

지난며칠동안 주부몇분이 아파트값과 전세값 폭등에 항의하는 전화를 걸고 『집없는 사람,집을 조금 늘리려던 사람들은 불안해서 잠을 못자고 있다. 세입자보호를 위해 개정했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오히려 전세금을 올려 놓았으니 서민들은 누구를 믿고 계획을 세워야 하느냐』고 말했다.『집값으로 인한 서민들의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서민들은 1년에 1,2백만원 저축하기도 어려운 형편인데 1년에 몇천만원씩 집값,전세값이 오르니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 분당과 일산 등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만들고 주택을 대량공급하면 가격이 안정되고 곳에따라 떨어지기까지 할 것이라고 정부는 큰소리 쳤었는데 금년들어 다시 값이 오르고 있다. 작년에 빚을 얻어서라도 집을 샀으면 좋았을텐데 정부를 믿다가 이 모양이 됐다』

『내가 살고있는 화곡동 우신아파트 20평짜리의 경우 88년에 2천만원,89년에 4천만원,요즘엔 6천5백만원으로 값이 뛰었다. 40평ㆍ50평짜리 아파트값이 뛰는 것도 문제겠지만 20평이라면 서민용인데,어떻게 서민주택이 무방비상태로 값이 뛸수 있단 말인가』

『지금 전세를 살고있는 사람들은 계약기간이 다가오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전세사는 친구들끼리 서로 전화하면서 전세값 알아보기에 바쁜데,작년에 4천만∼5천만원 수준이던 30평대아파트의 전세값이 서울전역에서 6천만∼7천5백만원으로 올랐다. 오른만큼 돈을 준비못하면 빚을 지거나 월세를 내야할 형편인데 그 부담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아침신문에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대한 해설을 자세히 읽었는데,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더라도 집주인이 1년후 전세금을 올릴 수있고,5%이상 올려달라고 해도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실망했다. 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그 안에는 값을 올릴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공연히 계약기간을 2년으로하여 전세값만 잔뜩 올려놓고,막상 세입자보호에는 허점이 있다면,결국 집주인들만 이득을 본게 아닌가』

『당국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머리쓰는 것을 항상 못따라가 돈없는 사람만 골탕을 먹게하고 있다. 세입자보호의 뜻은 좋으나,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려면 미리 전세값 폭등을 막는 보완조치를 했어야 한다. 핑계만 있으면 뛰는 주택가격을 너무 안이하게 건드리다가 가격이 폭등하곤 했던일이 그동안 얼마나 많았는가』

20평짜리 아파트값이 2천만원ㆍ4천만원ㆍ6천5백만원으로 해마다 뛰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집없는 사람들이 살기에 참으로 힘든 나라라는 것을 다시한번 절감하게 한다. 집값 폭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이렇게 쌓인다면 「안정」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