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의 모든 부대는 귀하의 작전지휘하에 있고,또한 귀하가 그 최고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은 현적대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한국 육 해 공군 전체에 대한 지휘권을 귀하에게 위임함을 기쁘게 생각하며…동지휘는 귀하 자신 또는…위임한 기타사령관이 행사하여야 할 것임…』50년 한국전쟁 발발직후 이승만대통령이 유엔군사령관인 맥아더장군에게 보낸 이 한장의 서한이 바로 40년간의 작전권 시비를 불러온 시발이었다.
이에 대해 맥아더장군은 무초 주한미대사를 통해 『…이로인해 유엔군의 통합된 힘을 더욱 제고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용감무쌍한 한국군을 본관 지휘하게 두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라는 회신을 보내왔다.
한국군의 작전권 이양은 이러한 서신교환으로 이뤄진 것이다. 한국은 유엔회원국이 아니어서 다른 유엔참전국처럼 자동적으로 유엔군사산하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필요했던 것이다.
휴전후인 54년 「한ㆍ미합의 의사록」에서 『유엔사령부가 한국방위를 위한 책임을 지고있는 동안 한국군은 동사령부의 작전통제하에 둔다』고 명시함으로써 공식화 되었으나 5ㆍ16쿠데타로부터 오늘의 신데탕트 물결에 이르기까지 대내외 변화를 거치면서 점차 한국쪽으로 반환되는 추세를 보였다.
61년 한ㆍ미양국은 5ㆍ16혁명에 참여한 부대의 사후처리를 위해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한국군의 작전통제를 유엔군사령관에게 복귀시키며 유엔군사령관은 그의 작전통제를 공산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방위하는데만 행사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수도권지역 특정부대에 대해서는 작전권을 한국측에 반환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작전통제의 목적과 범위가 처음으로 제한된 셈이었다.
68년 1월21일의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대간첩작전시에는 예비군을 포함한 한국군 전체에 대한 작전통제는 전적으로 한국군이 행사하도록 되었다.
77∼78년에는 카터대통령의 철군정책에 따라 작전권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한ㆍ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된 것이다. 유엔군사령부는 휴전업무를 맡고 한ㆍ미연합사가 한국방위를 맡는데 한ㆍ미연합사는 양국의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한ㆍ미군사위원회의 통제와 지시를 받도록 했다.
한ㆍ미연합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사령부와 마찬가지로 사령관은 미군이,부사령관은 한국군이 맡아 미군은 물론 한국군의 육군전방부대(2군사령부 특전사령부 수도권지역부대는 제외)와 해공군의 주요 전투부대를 작전통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사령관이 미군이라는 사실이 좀 걸리긴 하지만 양국 군사위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연합사이기 때문에 작전권의 미군 독점시대는 벌써 끝난 셈이다.
그동안 한ㆍ미 양국에서는 작전권에 대한 여론의 시비가 많이 있었고 그때마다 장단점이 논의되었지만 미군철수가 본격 거론되는 현시점에서는 우리측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으로써 국민에게 자신감을 주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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