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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법,세입자만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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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법,세입자만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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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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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2년」에 2년 인상분 한꺼번에 껑충/「우선변제 대상」은 보증금 하한선만 올린셈/“임대료 상한선 정해야”세입자보호를 위해 개정된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이 오히려 전ㆍ월세값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전ㆍ월세 보증금의 우선변제액을 상향조정 했는데 부동산 관계자들은 정부의 이 조치가 지난해 임대차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임대차보호법과 복합작용,전세보증금을 더 올리는 역작용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개정된 시행령에서 전ㆍ월세 보증금의 우선변제 금액을 서울등 6대 도시의 경우 현행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기타지역은 4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조정 하면서 우선변제 대상범위를 6대 도시는 보증금 2천만원,기타지역은 1천5백만원 이하로 규정했는데 이는 세입자보호에 현실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금년들어 폭등하고 있는 전세보증금을 또다시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이 우선변제 대상을 1천5백만∼2천만원으로만 하고 있어 대부분의 전세집 주인들이 전세금을 1천5백만∼2천만원 이상으로 올리는등 임대차보호법상 전세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치솟던 전세값을 더욱 자극하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이에 대해 『지난해말 개정ㆍ공포된 임대차보호법이 임대료는 통제하지 않고 계약기간만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바람에 전세값이 껑충뛰었는데도 정부가 시행령을 마련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우선변제액만 소폭 상향조정 한 것은 현실감각이 결여된 전형적인 탁상공론식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또 부동산 전문가들은 『우선 변제금액을 올렸다고는 하나 그 동안의 부동산가격 상승추세를 전혀 감안하지 않아 현실성이 전혀 없다』면서 『서울에서 2천만원 이하의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전체 세입자의 10∼20% 밖에 되지 않는데도 2천만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따라서 『우선 변제대상 규정을 없애고 세입자들이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들어 전세값은 서울시내 전지역에서 급등 1월초 3천5백만원이었던 개포동 주공아파트 16평형은 2월들어 4천만원으로,4천만원이었던 대방동 삼성아파트 22평형은 4천2백만원으로 올랐으며 강남등 일부지역중 대형아파트는 아예 종전보다 2배 가까이 올려줄 것을 요구하는 곳도 있다.

또 전세값 상승추세는 달동네 단칸방에도 영향을 미쳐 8백만∼9백만원이었던 천호동 단칸방은 최근 1천2백만원∼1천3백만원으로 올랐다는 것이다.

전세값이 상승하면서 매매가도 오르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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