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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주택부금자동대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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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주택부금자동대출제 도입

입력
1990.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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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납입자 2,000만원까지… 「중기창업」은 3억국민은행은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부금 자동대출제도를 새로 도입,12개월 이상 부금을 낸 사람은 최고 2천만원까지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키위해 12개월 이상 부금을 미리 넣어온 사람에 대해 중소기업을 창업할때 최고 3억원까지 자동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중기창업부금 자동대출제도도 신설했다.

국민은행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부금대출제를 마련,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주택자금대출을 받을 경우엔 「국민주택종합부금」에 가입,12개월 이상 부으면 30.3평(1백㎡) 이하의 집을 구입할때 불입액의 10배까지 최고 2천만원 한도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융자기간은 12개월 이상 불입이면 3년까지,18개월 이상 불입이면 5년까지,24개월 이상 불입이면 10년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연 11.5%.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이용하려 할 경우엔 창업 1∼2년 전에 미리 중소기업 창업부금에 가입해 두면 창업시 자동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업종은 광업,제조업,공학ㆍ정보ㆍ조사관련 서비스업,산업용 소재 및 중간재 도매업종에 한정하며 12개월 이상 불입하면 불입액의 10배까지(융자기간은 5년),18개월 이상이면 불입금의 15배까지(〃8년),24개월 이상이면 불입액의 20배까지(〃10년) 창업자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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