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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토세 5% 대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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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토세 5% 대상 축소

입력
1990.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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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ㆍ백화점ㆍ호텔ㆍ병원 등 2%로 하향/종토세제 조정 관계장관회의정부는 8일 상오 삼청동국무총리 공관에서 강영훈국무총리 주재로 조순부총리 김태호내무 이규성재무장관 고건서울시장 문희갑청와대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토지세제의 조정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장관들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 과표현실화와 함께 시행될 경우 조세저항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재산세중과로 임대료 인상,물가상승 등을 조장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현행 0.2∼5%로 돼있는 종합토지세율을 유지하되 5%로 책정된 일부 건물의 최고세율을 2%로 낮추는 한편 10단계의 세율체계도 8단계로 축소키로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종합토지세율 적용대상과 관련,5%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은행ㆍ백화점ㆍ호텔ㆍ병원 등 일부 영업용건물에 대해 세율을 2%로 하향조정하되 골프장을 비롯한 일부 호화사치건물에 대해서는 당초 방침대로 5%를 적용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경제기획원측은 경제정의실현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종합토지세제를 현행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반면 내무부ㆍ재무부측은 종합토지세제가 실시될 경우 과표현실화와 맞물려 일부건물의 경우 조세저항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세율을 낮춰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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