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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 당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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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 당헌 주요내용

입력
1990.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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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의 구성◁총칙ㆍ당원ㆍ당기구ㆍ대통령후보자 선출ㆍ공직자후보자의 추천ㆍ회계ㆍ당헌개정 등 총7장73조 부칙 9개조.

▷당기구◁

◇의결기구 ▲전당대회=최고의결기관으로 당해산및 합당,최고위원 선출,대통령후보자 선출,당헌의 채택ㆍ개정,상무위원ㆍ중앙위원 선출 등의 권한을 가지며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으로 구성.

▲상무위원회=전당대회의 수임기관으로 전당대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최고위원 지정사항처리,강령 기본정책 당면정책 건의및 전당대회 소집곤란시 최고위원 대통령후보자 추천결정,당헌개정 의결 등의 기능을 가지며 의장 1인과 부의장 5인이내를 두고 각 분과위를 설치.

◇집행기구 ▲최고위원=3인합의제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총괄. 대행제를 도입하며 임기는 2년. 고문 지도위원회 정책평가위원회의 자문기관과 비서실의 보좌기관을 갖는다.

▲당무회의=주요 당무를 심의ㆍ의결. 최고위원 정단대회의장 당무회의장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원내총무 당ㆍ정협조담당국무위원 및 최고위원이 지명하는 50인이내로 구성되며 최고위원이 공동의장을 맡는다. 주요기능은 당규제정ㆍ개폐 최고위원및 대통령후보자 제정 국회의원후보자 심사 전당대회 대의원및 상무위원 선임 당헌유권해석 등. 대변인 1인과 부대변인 3인을 두고 긴급및 일상당무를 결정ㆍ집행할 당직자회의를 설치.

▲사무처=당무집행기관으로 총장 1인 부총장 약간인을 두고 정세분석위원회 중앙정치교육원 각 실ㆍ국을 총괄.

▲정책위원회=의장 1인과 부의장 15인. 각 분과위원회와 정책위원회 위임 사무처리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구성. 또 정책조정실과 운영실및 민원실 설치.

▲의원총회=총무 1인 부총무 9인,총무는 의원총회 동의 얻어 최고위원이 임명.

▲국책연구원=원장 1인 부원장 약간인. 연구실과 각 위원회 연구소를 설치.

▲3개 상임위원회=중앙당기위 재정위 평화통일위.

▲20개 특별위원회=인권신장위 국제관계위 청년위 민주개혁위 교육개혁위 환경보전위 세제개혁위 노동문제위 국민정신운동위 재해대책위 당발전위선거대책위 2천년대발전위 국민화합추진위 농어촌발전위 소비자보호위 재외동포위 여성위 이북5도위.

▲중앙위원회=각계 직능대표로 구성. 당명정책ㆍ당운영관련 주요건의. 의장 1인과 부의장 5인이내.

▷기타◁

◇대통령후보자 선출=전당대회에서 임기만료 1년∼90일전 선출. 궐위시 또는 전당대회 소집 곤란시는 상무위에서 선출.

◇공직후보자 추천=국회의원 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후보는 당무회의심의를 거쳐 최고위원이 결정.

◇당헌개정=전당대회 의결이 원칙이나 상무위서도 가능.

▷부칙◁

◇최초의 최고위원 임기는 2년에 최초전당대회까지의 기간을 합산.

◇중앙위원=합당당시 민정당 중앙위원 민주당 중앙상무위원 공화당 중앙위원.

◇지구당개편=특위를 구성하고 조직책은 특위의 심의를 거쳐 사무총장 제청으로 최고위원이 합의ㆍ결정.

◇3당통합추진위=최초 전당대회까지 존속되며 당무회의 구성전까지 당무회의 기능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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