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는 7일 술집접대부 51명을 일본인과 위장결혼시키거나 연예인으로 가장,일본술집에 불법취업시키고 4억2천만원을 받아낸 일본인 사메지마ㆍ고이치씨(교도홍일ㆍ44)와 국내모집책 조정애씨(38ㆍ여ㆍ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익아파트 11동1101호) 등 2명을 직업안정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조씨 등은 88년4월부터 홍모씨(30ㆍ서울 강남구 청담동) 등 접대부 26명으로부터 1인당 3백만엔씩 소개비 7천8백만엔(한화 3억9천여만원)을 받은뒤 일본인과의 위장결혼을 통해 동경 등지의 술집에 취업시켜주고 접대부 25명을 「한국민속 예술연구원」 등 예술단체회원으로 위장,술집에 취업시키고 월급에서 3만엔씩 5백만엔(한화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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