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지방자치제가 실시될 경우 공업단지조성,교통ㆍ공해대책,하수처리 등 인접지방 자치단체간의 협조가 필요한 광역행정사무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간의 광역행정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정부는 이에따라 오는6월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된 직후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설치를 의무화하는 근거법령을 만련키로 했다.
총무처가 이날 마련한 「광역행정협의회 강화방안」에 의하면 중앙정부의 지원과2개이상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조가 필요한 광역사업의 경우 행정협의회의 의결을 사업추진의 전제조건으로 하고,행정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소요경비를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익년도 예산에 반드시 계상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내무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광역행정전담부서를 신설,광역사업추진과 그와 관련된 행정협의회 운영지원ㆍ행정협의회 결정사항에 대한 국고보조금지원ㆍ관련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를 담당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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