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국내인보다 높게 적용/재무부,개선안 마련앞으로 상장기업들이 유무상증자를 위해 우선주를 발행할때 우선주의 배당률이 보통주보다 일정비율이상 높아야 하는등 우선주발행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7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우선주발행제도 개선안」을 마련,다음주중 공식발표한뒤 곧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재무부가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지난해 연초부터 우선주발행이 대폭완화되자 상장기업들이 보통주보다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대량남발,증시에 물량압박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대주주들이 우선주만 집중매도,보통주와의 가격차이가 최고20%(1만원)에 달하는 이중가격을 형성하는등 문제점이 노출돼 우선주 발행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우선 현재 우선주의 배당폭이 보통주보다 1%포인트 높게돼 있는 것을 2%포인트 이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자본시장개방에 대비,외국인이 우선주를 매입할 경우에는 국내인보다 높은 배당률을 적용토록해 외국인의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국내기업 지분참여에는 제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대신 배당시 보통주에 우선해 높은 배당을 주는 주식으로 88년까지는 발행규모가 미미했으나 89년들어 발행조건이 완화되고 시가발행시 25%까지 할인할 수 있는 이점때문에 늘기시작,지난 한해동안 전체 유상증자 11조원의 40%정도인 4조원이 우선주로 발행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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