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내 당무회의 두기로/사무차장 4명ㆍ원내부총무 9명/조직강화특위외 16개 특위 설치민자당(가칭)은 3인의 최고위원이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총괄하며 합의제로 당을 운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7장72조및 부칙 8조의 당헌을 7일 마련했다.
15인 통합추진위는 8일 상오 전체회의를 열고 당헌을 최종확정할 방침인데 최고위원 3인은 오는 9일 3당 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선출할 예정이다.
당헌은 주요당무의 심의기관으로 50인이내의 당무위원으로 구성된 당무회의를 두기로 했으며 최고위원이 공동의장을 맡도록하고 ▲최고위원및 대통령후보자 제청 ▲국회의원후보자 심의 ▲전당대회대의원선임및 당헌ㆍ당규심의 개폐권한을 부여토록 했다.
추진위는 또 당무회의 수임기관으로 20인이내의 핵심당직자로 구성된 당직자회의를 두기로 했으며 사무처에는 총장 1인과 사무차장 4인을 두고 경리실ㆍ기획조정실ㆍ정세분석위원회ㆍ중앙정치교육원ㆍ기타 각실ㆍ국을 총괄키로 했다.
정책위원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5인을 두며 정책위산하에 국회상임위 해당 15개 분과위를 3개정책 협의회로 구성하고 3개 정책조정실을 신설키로 했다.
원내총무는 의원총회의 동의를 얻어 최고위원이 임명하며 9인이내의 부총무를 두도록 했다.
당헌은 또 최고의결기관인 전당대회는 7천명의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전당대회 수임기관으로 1천5백명 내외로 구성된 상무위원회를 두며 직능대표 6천명으로 중앙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키로 했다.
당헌은 차기대통령 후보자 선출과 관련,전당대회에서 임기만료 1년∼90일전에 선출한다는 규정을 명시했으며 국회의원 후보자는 당무회의 심의로 최고위원이 결정하며 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 후보도 당무회의 심사후 최고위원이 결정토록 규정했다.
당헌은 지구당 조직책 인선에 대해 일단 조직강화특위를 구성,심의후 사무총장제청으로 3인의 최고위원 합의로 결정토록 하고 있다.
당헌은 이밖에 ▲국책연구원 ▲3개 상임위(중앙당기위ㆍ재정위ㆍ평화통일위) ▲선거대책위ㆍ국민화합추진위ㆍ민주개혁위ㆍ당발전위 등 16개 특별위를 설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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