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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이상 탄 승용차­6인이상 승합차/오늘부터 유료도로 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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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이상 탄 승용차­6인이상 승합차/오늘부터 유료도로 요금 면제

입력
1990.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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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함께 타기」위해 남산터널등 6곳서울시는 운전자를 포함해 3명이상이 탄 자가용승용차와 6명이상이 탄 봉고ㆍ소형버스 등 승합차량은 7일 0시부터 남산1호터널 등 시내 6개 유료도로의 통행료 1백원을 면제해주기 시작했다.

통행료면제조치는 도심교통체증완화대책으로 시행중인 승용차함께타기운동을 널리 권장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차량은 각 유료도로의 면제차선을 이용하면 된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유료도로는 남산1ㆍ2ㆍ3호터널,북악ㆍ금화터널과 남부순환도로 등이다.

한편 서울시는 3인미만이탄 승용차,6명미만이탄 승용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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