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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매입 천만불까지 허용/대외거래 연 1억불 넘는 기업에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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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매입 천만불까지 허용/대외거래 연 1억불 넘는 기업에 한해

입력
1990.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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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집중제 내달부터 완화오는 3월1일부터 시장평균 환율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업이 국내에서 외화를 사들여 예금해놓거나 해외에 제한적으로 외화를 보유할 수 있게 되는등 현재의 외환집중제도가 일부 완화된다.

재무부는 5일 ▲대외거래실적이 연간 1억달러 이상인 기업(88년기준 1백25개)은 여유자금으로 1천만달러 이내의 외화를 매입,국내은행에 예금할 수 있도록 하고 ▲대리거래가 많은 8개 종합상사(현대 삼성 럭키금성 대우 선경 쌍용 효성 고려무역)는 5백만달러 이내에서 해외에 외화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등 외환집중제도 완화방안을 마련,오는 3월1일부터 시장평균환율제도와 함께 시행키로 했다.

재무부는 개선안에서 또 ▲현재 5천달러 이상의 모든 외환수입은 20일 이내에 은행에 팔거나 예치토록 하고 있는 것을 3월부터 1개월이내에 매각 또는 예치토록 하고 ▲기관투자가의 경우 증권사는 3천만달러에서 5천만달러로,투신ㆍ보험사는 1천만달러에서 3천만달러로 해외외화보유한도를 각각 늘리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로 ▲외환의 수요공급기반이 확대되고 환율변화에 탄력성이 생겨나 외환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되며 ▲대외거래도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시장평균환율제가 시행되면 전날 각 은행이 달러를 사고 판 환율을 거래량에 따라 가중평균해 다음날 기준환율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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