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재테크」로 확산돼대기업들이 기업합병을 통해 수백억원씩의 합병차익을 남기고 있으나 이에대한 과세조항이 없어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재벌그룹들은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근거가 없는 점을 이용,상장계열사가 적자투성이인 부실 미공개 계열사를 합병,엄청난 차익을 올리는 등 합병이 재테크수단이 되고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5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한양화학은 지난 88년 2월 한국프라스틱을 합병하면서 총 7백68억원의 합병차익을 남긴 것을 비롯,삼성전자는 삼성반도체를 합병해 6백8억원을,성창기업은 성창임원개발을 합병해 3백억원의 차익을 각각 올렸다.
이밖에도 동양나이론(피합병회사 원미섬유) 51억3천만원,한국화약 (㈜산다) 12억7천만원,한국카프로락탐(고려카프로락탐) 12억5천만원,한보종합건설(한보철강) 9천6백만원 등의 합병차익이 각각 발생했으나 합병사는 전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특히 한보종건의 경우 대주주가 합병으로 새로 발행한 주식 2백50여만주 대부분을 합병직후 시세대로 매각,3백억원의 차익을 추가로 올렸으나 역시 과세근거가 없어 세금을 물리지 못하는 상태다.
이에대해 증시관계자들은 기업합병이 기업이나 대주주의 재테크수단화 하는 것을 막기위해선 현행 합병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근거 마련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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