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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양 징역 10년 선고/문 신부 8년… 공소사실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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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양 징역 10년 선고/문 신부 8년… 공소사실 모두 인정

입력
1990.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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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형사지법밀입북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임수경피고인(22)에게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구형징역15년 자격정지15년),문규현피고인(41)에게 징역8년 자격정지8년(구형징역10년 자격정지8년)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황상현부장판사)는 5일 임ㆍ문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상 특수탈출ㆍ잠입죄 및 형법상 자진지원,군사상이익공여죄 등을 적용한 공소사실을 모두인정,이같이 선고했다.★관련기자 13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밀입북 동기 및 입북후 행위가 순수한 통일의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에서의 행적 등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밀입북을 단순히 「뜨거운 통일의 열망」이라는 낭만적 시각에서 보는 평가는 어떤 명목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문익환목사의 방북사건으로 무분별한 통일논의와 모험주의적 밀입북은 진정으로 통일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민적 여론이 비등하고 있던 시기에 이를 외면,의도적으로 국가보안법과 휴전협정을 위반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했으므로 중벌에 처한다』고 밝혔다.

임피고인의 가족과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에 불복,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방청석에는 임ㆍ문 두피고인의 가족과 신부,대학생 등 50여명이 재판을 지켜봤다.

문피고인의 형 문정현신부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낭독하는 동안 잇달아 항의,퇴정명령을 받았고 선고가 끝난직후 남녀대학생 2명이 일어나 『통일의길 가자는데 사법처리 웬말이냐』고 외치기도 했으나 큰 소동은 없었다.

한편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은 이날 재판이 끝난뒤 준비해온 성명을 통해 『임양 등의 재판은 방청을 제한하고 법정진술내용을 녹음하지 못하게 하는 등 부당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사법부는 법치국가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명을 자각,죄없는 국민의 보호자가 돼야 할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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