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교수 2명 무효확인 소송고등학교 생물교과서용으로 만든 도서원본이 기존교과서의 진화론과 다른 시각으로 기술됐다는 이유로 문교부로부터 검정불합격처분을 받은 교수 등이 불합격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해 학계와 법조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화여대 이양림교수 등 2명은 지난3일 문교부장관을 상대로 교과서 검정불합격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이씨 등은 지난해 4월 문교부가 90학년도 신입생부터 연차적으로 사용할 고교 2종 교과용도서에 대해 검정을 실시한다는 계획에 따라 계몽사와 계약을 맺고 고등학교 생물교과서를 만들었으나 문교부가 2차심사후 『생의 기원부분이 기존의 진화론과 다른 시각으로 기술돼있으므로 이 부분을 서술함에 있어 진화론에 입각해 재진술하라』며 삭제ㆍ수정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같은해 8월19일 최종심사결과 검정불합격처분을 받고 소송을 냈었다.
이씨 등은 소장에서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다』며 『생물의 진화를 설명하면서 기존교과서에서 다루지않은 진화론의 부정적인 면이나 결점까지도 서술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진화론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제공해야 겠다는 취지에서 집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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