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산물 권리보호ㆍ판로확보 길터공산품이 아닌 채소류가 상표 및 의장등록을 마쳐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종래의 통념이 깨졌다.
4일 농협중앙회에 의하면 총남 논산군 연무농협관내의 산화상추작목반은 그들이 재배하고 있는 상추를 「메꽃청상추」란 이름으로 1월말 특허청에 상표 및 의장등록을 마쳤다.
이에 따라 산화작목반은 그들이 재배하는 재래종 「메꽃청상추」가 지난 86년이래 인기를 모으자 인근 상인들이 다른 상추를 「메꽃청상추」로 속여 팔던 것을 막을 수 있게 됐고,충남지역의 상추시장을 석권할 정도로 안정적인 판로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 「메꽃청상추」는 채소류에 대한 상표 및 의장등록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남겨 앞으로 농민들이 특산물을 재배,이를 특허청에 등록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유사농산물과 다른 품질이란 것을 인정받아 안정된 판로확보는 물론 품질차이에 따라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협관계자들은 『「메꽃청상추」가 농산물의 품질은 마찬가지란 일반인식을 깨뜨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협동조직 중심으로 상표등록 활동을 활발히 전개한다면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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