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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인상 통제위해 경실련 월내 입법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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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인상 통제위해 경실련 월내 입법촉구

입력
1990.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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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경실련)은 임대료 인상통제를 위한 입법조치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3일 성명을 통해 최근의 부동산가격 폭등과 투기심리 재연 등으로 올해 전세금은 20∼30%나 오를 것이라고 전망,이같은 전세금의 폭등을 막기 위해 ▲임대료인상률이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이를 보장하기 위한 임대계약등록제 도입 ▲주택법원설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기금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입법조치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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