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교섭선도 1백23사 선정 관리/상공부 지침 마련정부는 적정임금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과도하게 임금을 인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정책금융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 임금협상의 조기타결을 위해 업종별로 임금교섭 선도기업 1백23개사를 선정,중점관리 할 계획이다.
3일 상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임금인상억제 및 임금협상 조기타결 지침을 마련,이달중 업종별 단체 및 주요업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올해 임금인상률은 지난해 생산성향상 범위내에서 조정하되 가능한 한 올 경제성장목표인 6∼7%를 넘지않도록 행정지도를 펴는 한편 이같은 정부방침을 무시하고 동종업종 및 주위의 기업에 고율임금인상의 파급영향을 미칠 만큼 과도하게 임금을 인상하는 업체는 공업발전기금ㆍ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ㆍ자동화설비 지원자금ㆍ외화대출 등의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상공부는 특히 올해부터 생산성본부가 제시할 산업평화모델을 임금협상에 적용하고 임금인상의 상한선은 전년도 생산성향상률,하한선은 기업이 지불능력을 감안해 결정토록하고 경영성과가 좋은 고율인상의 능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지키면서 근로자들에게 복지혜택을 확대하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상공부는 또 포철ㆍ현대자동차ㆍ금성통신ㆍ삼성중공업ㆍ유공등 1백23개 각 업종별 선도기업을 선정,이들 기업이 임금가이드라인 범위내에서 조기타결토록 함으로써 3월이후에 본격화될 관련업체 및 중소기업의 임금협상에 영향을 주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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