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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려 부인 살해/남편에 무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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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려 부인 살해/남편에 무기 선고

입력
1990.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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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창엽부장판사)는 2일 보험금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진옥피고인(44ㆍ운전사ㆍ용산구 이태원동 240)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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