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의 기본방향=▲기술개발투자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재원 확충과 유인제도의 발전에 중점을 두고 확충된 재원으로 기초연구,연구개발 및 산업생산기술 전반의 균형 발전 도모 ▲직접적인 투자지원을 가급적 지양하고 수요개발,입지 및 인력공급등 간접적인 투자지원 ▲지원혜택이 중소기업에 보다 많이 가고 통상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산업위주의 지원 방식을 지양하면서 지원 성과를 전 산업에 확산 ▲92년을 중간목표 연도로,96년을 최종 목표연도로 설정해 제도개선 사항은 계획 초년도에 실시하고 장기과제는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과 연계해 추진◇기본목표=▲과학기술 투자규모를 GNP(국민총생산) 대비 89년 2.6%에서 4%수준으로 대폭 확대 ▲과학기술투자중 정부부담비중을 88년 26%에서 92년이후 30% 선으로 제고 ▲첨단기술의 특성을 감안,과학기술투자중 첨단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비중을 89년 18%에서 96년 30%로 제고
◇기술개발 투자재원의 확충과 운용=▲기초연구를 위해 학술연구조성비와 과학재단연구기금을 대폭 확충하고 기초과학 연구진흥법을 제정 ▲국책연구 개발사업의 확대 및 정부투자기관의 연구개발 투자확충,첨단산업기술 향상자금의 신설과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비 및 공업발전기금의 확충 ▲재정출연 및 특정 정부출연기관의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출연,특정연구개발 사업비를 89년 8백90억원에서 96년 3천억원 수준으로 확대 ▲개발대상은 지능컴퓨터등 주요 60개 기초 및 응용연구 개발과제를 중심으로 하고 산업발전에 긴요한 기술개발에 치중 ▲정부 또는 정부출연연구소ㆍ국공립연구소ㆍ대학ㆍ기업연구소간 협동연구를 통해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최첨단기술 연구과제는 선진국 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수행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기획관리와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을 위해 연구개발사업단을 설치ㆍ운용 ▲96년까지 1조원 규모의 첨단산업 기술향상자금을 신설,신속한 산업화가 가능한 전 기술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지원 ▲7년동안 정부부문 11조2천억원,민간부문 26조8천억원등 총 38조원의 자금을 과학기술투자에 투입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의 기술개발투자 확충=▲국방부의 연구개발비를 국방예산의 2%에서 5%로 올려 신소재,항공기등 국방관련 기술을 연구하는 민간기구에도 자금을 지원하며 연구개발비중 산ㆍ학ㆍ연에 대한 투자비율을 89년 3%에서 96년 12%로 확대 ▲체신부 산하 전기통신공사의 배당금을 중점 투자하고 연구개발비를 매출액의 2%에서 5%로 확대해 정보ㆍ통신기술개발 ▲동자부의 대체에너지 개발비를 현행 10억원에서 1백억원으로 늘리고 한전의 연구개발비를 매출액의 1%에서 3%로 제고 ▲보사부와 농림수산부의 연구개발비를 일정액 책정,공공복지기술을 개발하고 유전 및 생명공학기술도 개발
◇세제 및 금융지원=▲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제조업 평균보다 높은 업종을 중점지원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전 산업을 대상으로 첨단기술 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고시 ▲해외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허용하고 특별외화대출을 확대 ▲첨단기술 설비투자를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한도를 상향조정 ▲사내 기술대학원에 대한 조세경감 ▲공업기반 기술사업비 및 공업발전기금의 10% 이상을 자동화에 지원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을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확대하고 1천억원 규모의 정보통신 진흥자금을 조성
◇기술인력의 배양과 원활한 공급=▲자연계대학 정원비율을 88년 49%에서 96년 55%로 늘리고 과학기술원,생산기술연구소등 특수교육기관에 첨단학과 설치 ▲신설되는 첨단단지 또는 기존단지에 대한 특성화 전문대학,전자대학 등의 설립규제를 완화
◇법제화=▲첨단기술 및 산업발전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첨단기술 및 산업발전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고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첨단기술산업 발전위원회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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